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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표현의 자유 제한' 옹호한 것 아냐"

박지원 "법무장관이 할 말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2일 1950년대 냉전하 미국 상황에 빚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안보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유보조항이 있다. 그 유보조항의 해석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하는데 그 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겠다는 취지"라며 "그 가이드라인이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법원은 '명백한 위험의 원칙' 이 선을 지키고 있다, 이런 선에 와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그런 취지의 말이라 해도 이건 법무장관의 말이다. 다른 범인의 말, 또 다른 공직자의 말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60년 전의 민주주의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볼 때, 그렇게 표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며 "취임 제일성이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법부를 간섭하는 것 같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60년 전의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안보상황을 (예로) 든 것은 좋은데 지금 시국은 국민들이 불안해 할수 있고, 어떤 면에서 (안보위험이) 과장되어선 안된다"며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가선 안되고 상황이 위중해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건 지나치게 현상황을 확대해서 본 것 아닌가. 어떤 뜻에서 이야기 했건 이 기사의 발췌를 보면, 장관이 지나치게 과장하고 확대해서 발표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정권유지 차원의 법적용'이란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취지로 인터뷰한 것으로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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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1
    18181818

    아이고 무서버라

  • 15 1
    김영택(金榮澤)

    피부병 때문에 군대안간 황교안 니 머리통 한번 뜯어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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