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환경부 "4대강공사, 법 위반사항 전무"
민주 김영주 "이런 부실 조사서가 우수보고서 사례 꼽혀"
15일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이 구성한 사후조사관리단의 2010, 2011년 4대강 사업환경영향조사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성상의 오류를 비롯해 공구 불문명, 데이터 오류 등으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착공 이후 사업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조사.보고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통보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경부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수질 조사지점으로 계획된 저감지점 파악 불가 ▲생태계 조사시 공구 구분 미구분 ▲수질조사 없이 수질측정망자료 인용 ▲동식물 조사시 공구별 미구분 및 조사경로 미제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수질항목은 하천관리기준 수질목표를 초과하는지 여부만 관심을 기울여 영향분석이 이뤄지지 않았고, 생태계 조사도 공사결과로 인한 영향이 정량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사후영향조사보고서가 우수보고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라며 "4대강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각 사업자들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무조정실이 5월에 구성할 4대강 점검단 구성에 각 환경청이 조직한 사후조사관리단 인사들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진행되는 2012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해, 오는 5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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