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생필품 판매규제 후퇴
"대형마트 신규 출점때에만 권고키로"
서울시가 51개 생필품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려던 기존 방침에서 물러났다. 서울시는 이들 품목 제한을 신규 출점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며 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후 대형 유통업계는 영업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소비자 불편 을 이유로,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도 파산을 이유로 강력 반발해왔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 2천여명은 9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갖기로 해 서울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언론의 과장 보도로 혼란이 야기됐다며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최동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발표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확정된 게 아닌데 그렇게 비춰져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유감"이라며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정책은 우선 대형유통기업의 신규 출점이나 영업 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쟁이 있어도 합의가 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각계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며 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후 대형 유통업계는 영업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는 소비자 불편 을 이유로,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도 파산을 이유로 강력 반발해왔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민과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 2천여명은 9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갖기로 해 서울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언론의 과장 보도로 혼란이 야기됐다며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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