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아버지땅 상속받을 때 증여세 냈다"
"다만 매매로 잘못 기재돼 있어 확인중"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여성부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조윤선의 소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49-11(대지 약 50평)과 같은 동 449-14(대지 약 37평)는 친정아버지가 1974년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1998년 1월7일에 내정자에게 증여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측은 반포세무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1998년 3월25일에 반포세무서에 이 두 건의 토지 증여에 대해서 금 1억2천162만74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며 "다만, 재산신고 과정에서 위 두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등기필증을 분실한 상태로 등기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상기 두 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이므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거듭 증여세를 납부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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