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댓글 공범의혹 이모씨 고발
"경찰, 이모씨 접촉하고도 영장 청구 안해"
박범계, 김현, 문병호, 진선미 등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서경찰에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모씨가 국정원직원이 아니기는 하나, 우리 형법은 제33조에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동일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이 이모씨에 대한 수사에 있어 이러한 법리를 알고 있음에도 수사를 회피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리를 모르고 수사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혹시나 경찰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겨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접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뿐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찰을 압박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이 직원 김씨의 인터넷 아이디를 불법 제공하고 열람한 혐의로 인터넷 카페 게시자, 경찰관계자, 한겨레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정원은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가로 막는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정원 직원사건에 국정원 스스로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국정원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모씨는 연령상으로도 20대 후반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공통점이 전혀 없고 사회적 관계로도 맺어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경찰은 김씨와의 공범관계에 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수서경찰서는 이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아이디 5개와 또 다른 아이디 33개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친여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의 수차례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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