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년부터 재산가액 변동 내역도 신고해야
내년 6월부터 모든 재산에 대해 확대 적용
내년부터 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 가액이 변동됐다면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 없이 가액만 변동된 재산에 대해서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이 최고 신고가액 그대로 유지돼 시가와 큰 차이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할 경우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비춰질 것을 고려, 가액 변동과 거래로 인한 재산 증감을 구분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직자 윤리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공개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행정부 756명, 입법부 338명, 사법부 123명 등을 포함, 모두 5천8백56명에 이른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 없이 가액만 변동된 재산에 대해서도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변동된 공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내년 6월부터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이 최고 신고가액 그대로 유지돼 시가와 큰 차이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할 경우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비춰질 것을 고려, 가액 변동과 거래로 인한 재산 증감을 구분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직자 윤리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공개 규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행정부 756명, 입법부 338명, 사법부 123명 등을 포함, 모두 5천8백5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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