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형태 성추행 폭로한 제수, 무혐의"
김형태, 일부 언론 상대로 고소 방침 밝혀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차맹기)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수 최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최씨 측이 제시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김 의원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시숙인 김 의원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폭로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김 의원측은 이에 고검에 항고하기로 하는 동시에, 제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을 상대로 고소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월 9일자 <문화일보>, 10일자 <중앙일보>와 <한겨레> 등이 보도한 ‘김형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라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인 바,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를 취재원으로 한 각 언론사의 이번 보도는 김형태 의원이 제수 최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성추행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또 "이른바 제수 성추행 문제는 본 의원실의 고소로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지청의 조사결과 '10년 전의 사건으로 형사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증거가 불충분해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음'으로 결말난 사안"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조사가 이미 끝났고, 고소도 하지 않은 사안을 검찰이 임의로 조사해 그 내용을 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언론에 유출했는지의 여부를 가려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검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유사사무소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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