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취약계층 예산 긴급조치 발동
무료급식-공공근로-아동센터-경로당 예산 긴급 집행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들의 새해 예산안 보이콧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생명·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조치, 즉 선결처분권(先決處分權)을 행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당장 시급한 4개 사업비 1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하루 500명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3회 2천840명 57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9곳 1천420명 34억원), 경로당 운영비(347곳 29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비는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1일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오는 7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되면 2단계 조치로 노인 일자리 사업(연인원 1천227명 26억원), 학교 무상급식(9만8천375명 253억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2회 400명 3억원), 대중교통 지원금(37곳 245억원) 등 4개 사업비 528억원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초래한 준예산 사태로 시민 생명과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주민의 격렬한 항의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긴급하게 비상조치 방안을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전례에 비춰 제시간에 의결되길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당 보이콧으로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당장 시급한 4개 사업비 1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하루 500명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3회 2천840명 57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9곳 1천420명 34억원), 경로당 운영비(347곳 29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비는 법정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1일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오는 7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되면 2단계 조치로 노인 일자리 사업(연인원 1천227명 26억원), 학교 무상급식(9만8천375명 253억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2회 400명 3억원), 대중교통 지원금(37곳 245억원) 등 4개 사업비 528억원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초래한 준예산 사태로 시민 생명과 신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주민의 격렬한 항의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긴급하게 비상조치 방안을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전례에 비춰 제시간에 의결되길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수당 보이콧으로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의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모든 정책과 예산을 정상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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