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쇄신특위 "공천비리시 정치권 영구추방"
"50배이상 과태료, 20년간 출마 금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원장을 비롯해 정옥임, 이상민 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특위 후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방식 개선 방안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날 논의된 7가지 아젠다의 골자를 밝혔다.
7가지 아젠다는 ▲지역구-비례 공천의 공정성 확보 및 비리근절 방안 ▲공천 관련 정치브로커 가중처벌 ▲상설특검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특별감찰관제 ▲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권력남용 방지 및 신뢰회복방안 ▲헌법.법률 준수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이다.
우선 공천 투명성 담보와 관련해선, 정당후보자 추천 심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심사대상과 관계가 있는 이는 심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두기로 했으며 복수의 공천심사위원회를 둬 상호 보완, 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비리가 터질 경우, 금품 제공자나 받은 자 모두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처벌법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수준으로 집행유예 원천불가, 현재 10년인 공무담임권 제한제도를 20년으로 늘려 사실상 정치권에서 영구 추방키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심사와 관련해선, 공천심사위의 2분 1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각 위원들에게 이해상충 확인각서를 받고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공천위 자체를 폐지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 순위를 선정하는 등 2가지 방식을 놓고 검토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밀실공천을 없애는 방안에서 이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실행이 가능한지 폐해는 없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는 현재까지는 의견이 이렇게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재산등록 의무화안에 대해 "발표할 만한 시기가 아직 안 됐다. 논의하고 있다"며 "나중에 회의 진행에 따라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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