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수 성추행' 김형태 의원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9일 4·11총선에 앞서 전화홍보원 등 10여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1년여 동안 서울시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선거운동 기간 전 자신의 경력을 홍보하는 대가로 전화홍보원과 관리 직원에게 각각 3천278만 원, 1천850만 원 등 총 5천128만 원을 수당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 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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