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저축은행 비호' 의혹 제기 이종혁에 무혐의
검찰 "부산2저축이 59억원 수임료 지불한 건 사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법무법인 부산이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단은 지난 3월1일 이종혁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지분 25%를 갖고 있던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의 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부산은 곧바로 이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에 문재인 후보와 이 전 의원,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인 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 후보는 조사에서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이 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 사건 수임료로 약 59억원을 지불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공적 인물인 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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