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선관위, 후원금 의혹 부당하게 부풀려"
"안철수 선거법 위반 명확히 한 것은 높게 평가"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4일 3억원 공천헌금 전달자인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빨리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란 점을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에 근거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정확한 정보제공의 문제다. 예컨대 우리당 소속 몇몇 의원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이 부당하게 부풀려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며 의례적 범위 내에서 다과 등 기부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지않다"며 "그럼에도 후원금, 다과를 제공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마치 불법으로 직결되듯 왜곡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적절한 정보 제공에도 노력해 줄 것을 선관위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선관위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안철수 명의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고 호평했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란 점을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가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엄격한 중립성과 공정성에 근거해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정확한 정보제공의 문제다. 예컨대 우리당 소속 몇몇 의원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의혹이 부당하게 부풀려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으며 의례적 범위 내에서 다과 등 기부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지않다"며 "그럼에도 후원금, 다과를 제공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마치 불법으로 직결되듯 왜곡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적절한 정보 제공에도 노력해 줄 것을 선관위에 당부드린다"고 거듭 선관위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안철수 명의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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