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성접대설' 유포 인터넷언론 대표 구속
박근혜와 무관한 기사 읽고 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6월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뉴스' 게시판 등에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글을 5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박 전 위원장과는 관계가 없는 북한 관련 기사를 읽고는 이에 착안해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A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난 공세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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