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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가공의결권 제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2명 공동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했다.

모임 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법시행 이전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주식의 가공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다.

다만 다단계 출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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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사기에도가튼년넘들

    개수작부리지마라
    선거철되니
    맘에도 없는 쥐랄염병들하고 있다.
    칠푸니이하 네넘들이
    진정 없는 사람 생각했다면
    이제야 갱제민주화한다고 쥐랄하니?
    칠푸니년의 사기질도 알아줘야해
    대갈텅 빈 궁민넘들아
    무식도 죄다. 니 자식, 손자녀석들 불행하게 만드는 죄
    선거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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