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가공의결권 제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 22명 공동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했다.
모임 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법시행 이전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주식의 가공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다.
다만 다단계 출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모임 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 법시행 이전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주식의 가공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다.
다만 다단계 출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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