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현기환-현영희 제명 절차 착수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되면, 의총에서 투표로 결정
새누리당은 6일 자진 탈당 권고를 거부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 절차에 나섰다.
홍일표 신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해 제명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제명과 같은 조치, 당의 단호한 조치가 표시될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사람의 제명에 대해 "최고위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 이날 중으로 구체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제명이 의결된다.
현기환 전 의원은 "탈당하면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이유에서, 현영희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이유에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홍일표 신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해 제명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제명과 같은 조치, 당의 단호한 조치가 표시될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사람의 제명에 대해 "최고위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착수, 이날 중으로 구체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제명이 의결된다.
현기환 전 의원은 "탈당하면 혐의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이유에서, 현영희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이유에서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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