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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등 유기농제품서 유해 GMO 검출"

식약청, “일동후디스·연세우유 등에서 검출돼 시정 조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유기농 두유와 분유제품에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환경연합 및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동후디스와 연세우유의 유기농제품에서 GMO성분이 검출됐다. 또 남양유업과 정식품 제품에서도 GMO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일동후디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유기농제품인 `후디스유기농쏘이1단계`에서 GMO성분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체 유해성 논란 큰 GMO 성분 잇달아 검출...소비자 불안”

또 "지난해 GMO 식품 모니터링 조사과정에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연세우유 ‘프리미엄 유기농두유’ 제품에서도 GMO성분이 검출돼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문표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이들 두 제품은 물론 남양유업의 `유기농 아기랑콩이랑`과 정식품 `베지밀인펀트 프리미엄(유기농)`등 총 4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홍의원이 밝힌 조사결과와 관련, "남양유업과 정식품의 경우 현재 우리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된 것이 없는 만큼 정보가 생기면 지도점검 등을 통해 검사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 모니터링 조사결과, 농산물을 포함한 총 8백69건 검사대상 식품중 22.8%에 이르는 1백98건에서 GMO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중 1백97개 제품은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구분 유통됐다는 증명서인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 표시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거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유기농표시를 한 가공식품에서는 GMO성분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유기농제품은 문제가 된다.

이들 유기농제품은 95%이상 유기농 함량이 들어간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반 유사한 제품에 비해 유기농 농산물을 쓴다는 이유로 50~30%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홍 의원은 "유기농 가공식품은 원료농산물을 농약과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을 3년이상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키워야 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때 붙는 이름"이라며 "업체들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원료농산물에 대해 좀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큰 만큼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연3~4회 정도 식약청 및 관련 민간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GMO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증절차 미비에 이원화 관리체계도 혼란 부채질...조속한 개선 시급”

이와 관련, 서울환경연합은 논평을 내고 “유기농 식품에서 유전자조작식품 성분이 검출된 것은 국내에 인증절차가 없어 표시기준에 근거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입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수출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만으로 유기농제품임을 인정함으로써 지난 2002년 가짜 유기인증서를 이용한 판매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유기농가공식품에 대해 GMO 혼입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절차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수입유기농산물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수입유기가공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하는 이원화 관리 체계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잇달아 터진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면서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GMO 검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인증절차의 체계적인 확립과 함께 사후관리체제가 아닌 사전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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