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직자, 만취해 경찰 폭행하고도 풀려나
경찰 "맞은 경찰이 많이 다치지 않아 폭행 적용 안해"
19일 밤 <채널A>는 전날 밤 있었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모씨(47)의 경찰 폭행 장면을 상세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자정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내 제지당하고 경찰차에 실려가 경찰지구대에 도착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남성은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술에 취해 고함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전형적인 주취폭력으로, 이 남성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47살 김모 씨였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그러나 그후 경찰은 김씨가 경찰을 폭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은 빼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자정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술에 만취한 채 택시에 승차한 김씨는 목적지 등을 묻는 택시기사에게 인사불성이 돼 횡설수설했고, 참다 못한 택시기사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김씨가 발로 찬 경찰관이 많이 다치지는 않아 폭행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군색한 해명을 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주폭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은 다른 주폭 혐의자들을 이미 100명이나 구속한 상태여서, 집권당 당직자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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