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니"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직원 목조르고 신분 안밝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측은 14일 검찰이 이 의원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에 의하여 자행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 개인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도 지방선거 자료를 이미 회사를 떠난 의원이 신체, 의복, 차량에 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한 여성이 인터폰으로 '회사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여직원이 확인을 위해 문을 열자마자 남성 수사관 10여 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여직원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한 남성 수사관이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였다고 한다"며 "신분을 밝히라는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신원확인도 없었다고 전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 개인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하여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현직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도 지방선거 자료를 이미 회사를 떠난 의원이 신체, 의복, 차량에 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도 "한 여성이 인터폰으로 '회사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여직원이 확인을 위해 문을 열자마자 남성 수사관 10여 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여직원을 벽으로 밀어붙였고, 한 남성 수사관이 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였다고 한다"며 "신분을 밝히라는 직원의 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신원확인도 없었다고 전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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