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정유3사에 4천억 특혜"
임투공제 폐지여론 증폭, 재계-정치권 힘겨루기 결과 주목
감사원은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유사들이 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국내 정유사 3곳은 중질유를 재처리해 생산한 고가의 경질유를 판매해 최대 1조여원의 추가매출을 거두는 등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정유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도 불필요하게 세제혜택을 부여, 해당 회사들이 2006년부터 5년간 총 3천992억여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부가 투자를 늘리겠다며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어서, 향후 임투공제 폐지 여론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여야는 임투공제 등을 통해 대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법정세율의 절반 밖에 안되고 있다며 임투공제 폐지 등을 통해 사실상의 증세를 단행, 이를 복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임투공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오는 6월 19대 국회 개원시 예상되는 정치권과 재계간 힘겨루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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