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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울 버스장류소에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2014년에는 서울 21%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지난해 11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을 마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3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9월과 12월엔 각각 시 관리 도시공원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2014년엔 서울시 면적의 약 21%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한갑에 오마넌

    ㅋㅋ크~담배 팔지를 말지..

  • 4 0
    배워라

    학교 일진들도 한번 걸릴때마다 부모한테 벌금 10만원씩 뜯으면 금방 사라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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