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측, 노조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노조에 1회당 3천만원씩 배상 명령해달라"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 사측은 신청서에서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업하면서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 시위, 임직원 출근저지 등 행위를 금지 처분하고, 노조가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노조는 1회당 3천만원, 노조원들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MBC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중이다.
사측이 최근 독자적으로 뉴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비정규직 기자 등을 모집한 데 이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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