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불법'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 상고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내부절차에 불과"
부산고법 행정1부는 앞서 지난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 내부절차에 불과해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곧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그러나 "고법 판결은 법리상 승소"라며 "대법원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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