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본부 "소방대원들,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조치"
"상황실 근무자는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 밝혀야 해"
경기도 소방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도지사의 전화를 잘 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소방본부는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또한 <중부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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