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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폭탄주 권유는 인권침해”

"인권위, '폭탄주 강권은 인권침해' 권고안 내라"

“당사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권유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31일 국회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국정감사에서 행한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이 날 인권위 국감에서 “당사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권유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인권위는 폭탄주 권유를 인권침해에 주요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회식문화에 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폭탄주 및 술잔돌리기’가 직장 회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혔고, ‘여직원들의 24.1%가 남자직원 및 상사로부터 주는 술을 억지로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폭탄주 강권의 문제점을 들었다.

문 의원은 또 “대학신입생들이 신입생 환영식 등에서 ‘사발식’을 강요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왔다”며 폭탄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유럽에서는 음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술을 강요당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 사무처에서는 ‘음주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는 건강이나 기타 이유로 음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술을 마시라는 강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지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유럽 알콜헌장>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강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직장에서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직장의 직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폭탄주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음주로 인한 인권침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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