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부인, 대학강의 안하고도 봉급은 100%
류우익 "공공서비스 위해 한 것", 대학생들 분노
이는 대학생들에게 살인적 등록금을 부과하면서 교수가 사실상 공돈을 받아갔다는 의미로, 대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류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숙명여대 약학부 교수인 류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9년 12월 류 후보자가 주중대사로 취임한 때부터 1년7개월간 60%이상 중국에 체류해 휴직계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40%만 진행한 채 100% 봉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류 후보자 부인은 1년7개월간의 중국체류기간 동안 첫해 1억800여만원과 다음해 7천400만원 등 총 1억8천200만원을 대학으로부터 받았다.
최 의원은 "수업 일수가 40%가 채 안 되며 수업을 안 하고 중국에 있었던 시기가 60%"라며 "그러니 강의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선 '교수님 또 휴강이네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항간에 총장 출마 때문에 휴직을 못했다는 설들이 진짜든 가짜든 설이 나도는 것은 보기 안좋은 게 아닌가"라며 "상식적으로 60% 이상 수업을 못하면 휴직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교수 출신인 류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교수직을 100%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사유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공직자의 아내로서 공공서비스를 위해 한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강의를 받지 못하고도 자신들의 등록금으로 류 후보자 부인에게 거액의 봉급을 줘야 했던 숙대생들이 과연 얼마나 이 해명에 고개를 끄덕일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