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원의 천문학적 빚더미로 신음하는 LH공사(토지주택공사)의 이지송 사장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스톡옵션을 150억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지송 사장은 특히 현대건설 출신의 'MB 최측근'이어서 모럴해저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지송 LH 사장은 1만7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스톡옵션 5만 주를 갖고 있다. 이 스톡옵션은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2005년 말 현대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겸하면서 받은 것으로, 행사 가능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비상장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장외 거래 가격은 30만 원을 웃돌고 있어, 매각 차익은 150억 원에 이른다. LH공사 사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여서 재임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주식만 규제받을 뿐 스톡옵션은 빠져있다. 하지만 공직자나 다름없는 거대 공기업 사장이 관련업계의 스톡옵션을 갖고 있다 행사하게 되는 첫 사례여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2008년 5월 대전 서남부 집단에너지시설 공사는 물론, 이지송 사장 취임 직전인 2009년 6월에도 인천 청라 주운 시설 건설공사의 설계회사로 참여했던 업체다. 이렇듯 LH와 직무 관련성이 높지만, 이지송 사장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09년 10월 취임 전인 2008년 12월 말부터 시작됐음에도 미리 정리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스톡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몰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민간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옮기는 CEO들이 늘고 있어 지난 2005년에 만든 공직자윤리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직자가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받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이를 스톡옵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영진 변호사는 "스톡옵션은 행사하면 바로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은 주식에 준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규제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직자윤리법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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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현대건설있을때부터 아랫사람한테 욕지거리하고 가슴에 상처를 많이 주어 투고도되고 그랬죠. Lh에서도 통제가안되는 독불장군으로 조선시대 왕처럼 행세하고 그 밑 직원들은 자식다루듯 억압적으로. 현대와는 업무상 유착관계가없는지 모르겠네요? 험한꼴당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할때라고 봅니다.
한국언론이 미쳤어, 저게 왜 모럴해져드야, 저게 모랄 문제? 강도 살인도 한국에선 단지 도덕적 해이? 기가 막힌다, 저런 날강도는 범죄야,범죄,사형에 처해야 될 범죄!,저런 범죄자에 놀아나는 한국 망해도 싸! 제발 망해라, 망해! 저런 날강도 보다 더 나쁜 건 저런 강도 하나 잡을 용기 의욕도 없는 언론이고 국민이야, 한국은 쪼~~올딱 망하는 게 더 도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