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靑 "한상대의 위장전입, 결정적 하자 아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시민들, 과연 기소할 수 있을까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상대 내정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했는데, 본인도 사과를 했고 그것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녀교육용 위장 전입은 현행법 위반이기는 하나 검찰총장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인 셈. 그는 그러나 앞으로 검찰이 한 내정자른 검찰수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9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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