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미식축구하다 허리 다쳐" vs 친구들 "그런 적 없어"
친구 "합격후 본인은 앉아서 오래 공부해 그렇다고 말해"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려대 미식축구부에서 한 내정자와 같이 운동했던 동기 A씨는 "(한 내정자가) 당시 운동을 굉장히 잘해 1학년 중 유일한 주전이었지만 다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동기 B씨도 "(한 내정자가) 2학년이 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며 (미식축구부를) 탈퇴했다"며 "몇 년 뒤 합격했다고 해 축하파티를 열었는데 ‘앉아서 공부를 오래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다. 곧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동기들의 이같은 증언은 그간 대학 때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쳐 군대에 못갔다는 청와대 설명을 배치되는 발언들이다.
한 내정자는 <동아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동아> 기자를 만나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으로 허리디스크가 어긋난 상태에서 사법시험 준비로 오래 앉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이라며 "잠을 못잘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한 허리디스크로 판정돼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병역면제 처분 대상이었다"며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법무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는 지난 77년 고대에 입학 후 3년 뒤인 80년 5월 신체검사에서 1을종 등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통보를 받았으나 입영을 연기했고 이듬해인 81년 7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었다. 그는 사시 합격 한달만인 같은 해 8월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0여일 만에 퇴원한 뒤, 같은 해 9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그는 다음해인 82년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역면제 등급인 ‘병종’을 받고 군대를 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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