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12월로 미뤄
정부 “유사근로자 개념으로 접근”, 노동계 “실효성 없는 개악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둘러싼 노사정의 오랜 갈등 끝에 정부가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1차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군 확대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 핵심사항을 12월로 미루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경제법상으로 보호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 적용 등 사용자와 종사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보호대책에 대해 ‘노동자성 인정 없는 보호대채은 실효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사정간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장관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은 노사 의견 엇갈려 차기과제로 미뤄"
이와 관련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노동부 브리핑에서 이상수 장관은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커 이번 1차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계부처간 실무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 학계,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집중논의를 통해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25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 33만 5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영세자영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업무상 재해나 보상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던 4개 직종 노동자들은 내년 초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특례적용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 "산재보험 적용,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표준약관제 도입"
이 중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직군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해지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보험업법에 유형화해 적극 개선토록 하고 레미콘기사는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거리별 출하시스템제 도입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노동부를 비롯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민주노총 "노동자성 인정 없는 보호은 기만, 강력투쟁 나설 것"
한편,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는 커녕 훨씬 더 참담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보호대책은 친사용자 편향의 노동자 말살 대책”이라며 "오늘 내놓은 보호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시급히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2003년 정부는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시행 일정을 밝힌 바 있어 오늘 발표된 산재보험 일부 적용 방안은 훨씬 후퇴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전액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안을 과대포장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보편타당한 주장”이라며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 발 오줌누기식 보호대책을 강행하면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덤프.레미콘 등 12일 총파업, 민주노총 독자입법 발의 추진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보호대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 내달 12일에는 화물.레미콘.덤프.건설운송노조 조합원 1만명이 총파업 상경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독자입법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군 확대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 등 핵심사항을 12월로 미루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경제법상으로 보호하고 있어 향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 적용 등 사용자와 종사자간 ‘불공정 거래 행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보호대책에 대해 ‘노동자성 인정 없는 보호대채은 실효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노사정간 논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장관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은 노사 의견 엇갈려 차기과제로 미뤄"
이와 관련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노동부 브리핑에서 이상수 장관은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개념 확대,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방안은 노사간 견해차가 커 이번 1차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계부처간 실무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11월 중 학계,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집중논의를 통해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25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4개 직종 33만 5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영세자영업자훈련, 근로자수강지원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업무상 재해나 보상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던 4개 직종 노동자들은 내년 초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특례적용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 "산재보험 적용,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표준약관제 도입"
이 중 사용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직군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에 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해지 등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보험업법에 유형화해 적극 개선토록 하고 레미콘기사는 공정한 배차질서 확립, 거리별 출하시스템제 도입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노동부를 비롯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민주노총 "노동자성 인정 없는 보호은 기만, 강력투쟁 나설 것"
한편,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발표 직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는 커녕 훨씬 더 참담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보호대책은 친사용자 편향의 노동자 말살 대책”이라며 "오늘 내놓은 보호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시급히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특고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2003년 정부는 산재보험 전면적용과 시행 일정을 밝힌 바 있어 오늘 발표된 산재보험 일부 적용 방안은 훨씬 후퇴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전액 사업주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안을 과대포장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자는 우리의 입장은 보편타당한 주장”이라며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 발 오줌누기식 보호대책을 강행하면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덤프.레미콘 등 12일 총파업, 민주노총 독자입법 발의 추진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보호대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 내달 12일에는 화물.레미콘.덤프.건설운송노조 조합원 1만명이 총파업 상경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한 독자입법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