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암 소독약' 대거살포, 상당수 중독
"구제역때 순직한 상당수 공무원들, 긴급 중독 현상 나타내"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30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소독약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역·AI 방역을 위해 전국에 뿌려진 소독약은 모두 3천515t으로 집계됐다. 유사 이래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전국에 살포된 셈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가 4.8t이 사용됐고,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글루타알데하이드는 63t이나 뿌려지면서 상당수 방역요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숨지거나 다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 활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민·관·군 방역요원은 모두 193명으로, 이 중 10명은 사망했고 중상자도 43명에 이른다.
사망자 중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 귀가한 뒤 쓰러진 사례는 대표적인 급성 독성중독 증상과 유사하다. 방역 근무 후 귀가해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례들도 급성 중독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다. 부상자 중에도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의 전형적 증상을 나타낸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더욱이 방역요원들은 개인보호 대책과 약품 살포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경북, 충남, 충북, 경기도 등 주요 구제역 발병 지역에 확인한 결과 방역 작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교육만 받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일보>는 방역요원들의 중독 문제만 다뤘으나, 문제는 다수 국민도 구제역 발발 당시 발암물질 등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도로 곳곳에 소독약 살포 시설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소독약을 뿌려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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