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오늘밤 본회의 처리 시도
FTA 후속대책법 처리위해선 '직권상정' 도움받아야 가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60여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날 오후 6시께까지 2시간여 가까이 민주당의 출석을 기다렸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의총을 거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일단 의원들에게 이날 밤 8시30분까지 다시 본회의장에 모일 것을 지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본회의장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이처럼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김 원내대표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단독처리'라는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없이는 비준안이 원만하게 통과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정은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준안 발효에 따른 피해농가대책을 담은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영세상공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세칭 SSM법) 개정안도 4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문제는 FTA 부수법안이라 할 수 있는 두 법안이 법사위를 아직 거치지 않아, 한나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려면 박희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물론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이미 상정된 FTA 비준안만 처리하고 관련 부수법안은 차기에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대책도 없이 비준안부터 통과시켰다"는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빤한 상황이어서 무작정 비준안부터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정은 전날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대신, FTA 발효 10년 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평균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하는 요지의 농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안과, SSM이 전통재래시장 1km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당 법의 일몰시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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