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해을 수첩' 주인은 이재오 장관실 간부"
수첩 잃어버린 뒤 가게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남겼다 꼬리 잡혀
24일 밤 <한겨레> 인터넷판에 따르면, 수첩 주인인 신 팀장은 지난 21일 김해을 지역을 방문해 유권자들과 접촉한 내용을 수첩에 적은 뒤 이를 분실했다. 신 팀장은 이날 수첩을 찾기 위해 애초 들렀던 가게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이 전화번호는 확인 결과 특임장관실 직원 명단에 적힌 신 팀장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했다.
발견된 수첩에는 김해을 유권자 접촉 내용과 판세 분석, 대응 전략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신 팀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무장관실 등에 근무하다 특임장관실이 신설된 이후 소속을 옮겼으며, 고향은 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같은 거창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재오 장관과 신 팀장, 그리고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공무원 이아무개, 정아무개 사무관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특임장관실의 김해을 선거 개입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엄정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23일 특임장관실에 전체 직원 현황, 3월1일부터 4월27일까지 특임장관실 직원에 대한 출장명령서 및 출장 관련 서류 일체, 특임장관실 수첩 제작·배포 및 잔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 팀장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9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조항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1항2호)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에 6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어 “특임장관실은 일체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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