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엄기영, 25일 검찰에 고발"
"대법원 판례도 불법선거비용 1억원은 후보자 행위로 인정"
최문순 선대위의 우상호 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태를 한나라당은 철저히 자원봉사자들의 실수라고 몰고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조직적으로 계획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확인결과 불법 콜센터의 운영이 한달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여기서 일한 여성 35명의 일당 합계 5천여만원, 펜션 임차료 1천500만원, 식비와 출퇴근용 자동차 렌트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비용만 1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통 이런 불법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억대를 넘을 경우 흔히 자원봉사자나 측근이 진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다"며 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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