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기영 전 특보 체포영장 발부
경찰, 최씨 출국금지 요청은 25일에 뒤늦게 해
법원이 25일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의 전 특보를 지낸 최모(4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엄 후보 지지 불법 전화부대 사건을 수사중인 강릉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경찰이 최 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법원이 최씨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위법 행위로 인정한 셈.
경찰은 불법 전화부대를 현장 지휘한 권모(39. 구속영장 청구)씨가 1억원대의 운영비를 최 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24일 오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 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이날 오전에나 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최씨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씨는 엄 후보가 회장으로 있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조직특보를 맡으며, 백만인 서명운동 기간 엄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강원도를 누비고 다녔던 엄 후보의 최측근 인사다.
강원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한 최씨는 지난 6.2지방선거 때는 도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마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날 엄 후보 지지 불법 전화부대 사건을 수사중인 강릉경찰서가 신청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경찰이 최 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법원이 최씨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위법 행위로 인정한 셈.
경찰은 불법 전화부대를 현장 지휘한 권모(39. 구속영장 청구)씨가 1억원대의 운영비를 최 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24일 오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 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이날 오전에나 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최씨가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씨는 엄 후보가 회장으로 있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조직특보를 맡으며, 백만인 서명운동 기간 엄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강원도를 누비고 다녔던 엄 후보의 최측근 인사다.
강원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한 최씨는 지난 6.2지방선거 때는 도의원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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