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 미치려 했기 때문에 불법"
선관위의 본연의 목적중 하나는 투표율 제고이건만...
선관위는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포함된 광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배너광고에 정당의 명칭이 삭제된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본연의 목적 중 하나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선관위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민주당 광고가 불법이라면 선관위가 대신 이런 광고를 해야 마땅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는 성남시가 내건 부재자투표 신고 안내 현수막을 분당선관위가 자제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성남시가 부재자투표 안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에 관해 이를 철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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