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특수청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은 왜 뺐나?"
"특수청 신설, 검찰개혁 무력화 의도"
참여연대는 1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사개특위안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검찰개혁 요구를 도외시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판·검사는 물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장차관·국회의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권력형 부정부패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특별수사청 설치안은 그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개특위) 합의사항은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지수사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기구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과거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도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개혁안마저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중수부 폐지 등을 합의하고, 법원·변호사분야에 있어서도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를 2017년으로 앞당기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호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판·검사는 물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장차관·국회의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권력형 부정부패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특별수사청 설치안은 그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사개특위) 합의사항은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인지수사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기구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과거 특검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도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치적 독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검찰개혁안마저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중수부 폐지 등을 합의하고, 법원·변호사분야에 있어서도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를 2017년으로 앞당기고,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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