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중수부 폐지-특수수사청 신설' 합의
검찰 강력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 어느때보다 높아
국회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절충안 격인 특수청은 대검 산하에 두되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는 독립적 수사부서로 하고, 이를 위해 인사와 예산권은 물론 기존 검찰 출신이 특수청에 파견되거나, 특수청 출신이 검사로 재임용되는 것도 금지했다. 특수청장 임명도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추후 검토키로했다.
특수청은 앞으로 국회에서 수사를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내부에 설치될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여야는 또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6명 늘려 20명으로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으며, 법관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 오는 2017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현직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당시 관할기관 사건을 1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 해체와 특수청 신설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일진보한 내용이어서, 벌써부터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또한 법조 출신이 상당수인 여야 내에서도 검찰의 로비 등으로 적잖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은 다수 국민은 물론, 청목회 사건 등을 계기로 의원들 내부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법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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