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4월, 여승무원 정규직 전환 검토?'
‘4월에는 정규직 전환 검토, 7월에는 전면 외주위탁’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의 비정규직 운영방안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공사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 3천여명의 전면 외주화를 골자로 한 내부문건이 폭로된 이후 두 번째다.
전국철동노동조합과 KTX 승무지부가 12일 공개한 내부 문건은 철도공사 지사개편추진단 실무자가 지난 4월 작성한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따른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안).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2년째인 2009년부터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따른 장기 인력계획안이다.
전면 외주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7월 문서보다 3개월 앞서 작성된 이 문건은 정반대로 여승무원들을 포함한 철도 비정규직 6천7백80명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대책을 담고 있다.
철도공사 문건 "승무원 정규직 준하는 업무, 단계적 정규직 전환"
이는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의사를 밝혀온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문건에는 공사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한해 단계적 정규직 전환 방침을 명시하면서 승무업무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직으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철도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원성격의 업무나 단순.보조업무는 계약직 또는 외주화를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로 ‘역무.승무.선로보수.차량검수.설비’ 등을 명시했고 ‘청소.사무보조.연료관리.경비하역’ 등을 단순.보조업무, ‘운동선수.통번역.에디터’를 특수업무로 분류했다.
대신 철도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능직 7급으로 전환해 6급 체제로 되어 있는 철도공사 정규직과 차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철도공사는 한국전력.근로복지공단.한국토지공사 등의 예를 들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세 기업은 모두 7직급 체제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다.
철도공사 "내부 참고용", 여승무지부 "파업 눈치보고 외주화 선회"
문건의 정황만을 살펴보면 “철도공사가 3천명의 직접 고용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외주화 방침으로 선회했다”는 여승무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셈이다.
이와 관련 KTX 여승무원지부는 “여승무원들과 관련해 직접고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철도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파업 분위기에 따라 혼선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파업경과에 따라 승무원을 포함시킬 의사를 가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여승무원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이 문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한편,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임시조직인 지사개편 추진단의 실무자가 내부 참고용으로 여러 자료를 취합해 만든 것일뿐”이라며 “단 한 차례의 공식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전국철동노동조합과 KTX 승무지부가 12일 공개한 내부 문건은 철도공사 지사개편추진단 실무자가 지난 4월 작성한 ‘비정규직법안 통과에 따른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안).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2년째인 2009년부터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따른 장기 인력계획안이다.
전면 외주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7월 문서보다 3개월 앞서 작성된 이 문건은 정반대로 여승무원들을 포함한 철도 비정규직 6천7백80명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대책을 담고 있다.
철도공사 문건 "승무원 정규직 준하는 업무, 단계적 정규직 전환"
이는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의사를 밝혀온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문건에는 공사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한해 단계적 정규직 전환 방침을 명시하면서 승무업무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직으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철도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원성격의 업무나 단순.보조업무는 계약직 또는 외주화를 통해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로 ‘역무.승무.선로보수.차량검수.설비’ 등을 명시했고 ‘청소.사무보조.연료관리.경비하역’ 등을 단순.보조업무, ‘운동선수.통번역.에디터’를 특수업무로 분류했다.
대신 철도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능직 7급으로 전환해 6급 체제로 되어 있는 철도공사 정규직과 차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철도공사는 한국전력.근로복지공단.한국토지공사 등의 예를 들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세 기업은 모두 7직급 체제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다.
철도공사 "내부 참고용", 여승무지부 "파업 눈치보고 외주화 선회"
문건의 정황만을 살펴보면 “철도공사가 3천명의 직접 고용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 외주화 방침으로 선회했다”는 여승무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셈이다.
이와 관련 KTX 여승무원지부는 “여승무원들과 관련해 직접고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철도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파업 분위기에 따라 혼선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파업경과에 따라 승무원을 포함시킬 의사를 가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 여승무원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이 문건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한편,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임시조직인 지사개편 추진단의 실무자가 내부 참고용으로 여러 자료를 취합해 만든 것일뿐”이라며 “단 한 차례의 공식논의조차 된 적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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