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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여승무원들 “변절한 민주투사 이철, 해임운동” 선언

민노당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부당 판정 밝혀낼 것”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파견업무는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노동계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여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인사관리 개입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독립과 최종 관리를 철도유통이 실시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합법판정을 내림에 따라 법리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연맹 산하 KTX 여승무원 지부는 파업 2백14일째를 맞은 3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절한 민주투사, 로비스트로 타락한 낙하산 인사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의 최종 판정에 이철 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률자문단 회의가 갑자기 연기된 점, 회의조차 열지 않고 요식행위로 자문을 마친 점, 담당 감독관이 아닌 제3자가 보고서를 쓰고 있는 점, 제3자들이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리한 것등 조장의 정황이 분명하다”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문제의 로비문건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혀 철도공사는 본격적인 장기투쟁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와 관련 29일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률검토 의견을 통해 “오히려 재조사에서 밝혀낸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직접적 노무지휘.감독권 행사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업무위탁(도급)의 형식을 가장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부의 합법도급 판정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혀 KTX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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