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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의원 "싱가폴처럼 환매조건부 분양해야"

판교 등 신규 주택용지에만 적용 가능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 비서실장인 이계안 의원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며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계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가 분양 가격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체제로 전환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를 도입해도 그 결과가 결국 최초분양자에 대한 차액 기대효과만 키우는 ‘로또 중의 로또’를 맞게 된다”며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의 도입을 주장했다.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이란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수행하여 조성원가 이하(시세의 2/3수준)에 민간에 분양하되, 일반 매매나 상속이 허용되지 않고 매매시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싱가포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분양시 분양원가에 일정 정도의 수익률(채권수익률 이상)만을 추가하여 주택을 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과다한 분양 차익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고, 공공기관(연기금이나 부동산 펀드 등 투자기관 포함)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임대방식이나 토지임대방식에 따른 공공부문의 지나친 부담을 줄이면서도, 주택을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서비스를 위한 재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환매조건부 분양은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기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낙후한 주택지구를 재개발하는 데에는 적용할 수 없고 토지공사가 그린벨트 등의 해제를 통해 조성하는 판교지구 등 대규모 주택용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원가 공개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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