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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의원직 상실, 김송자 승계

당내 DJ 구심력 약화 가능성 낮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민주당 의원(59, 비례대표)이 28일 대법원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5천만 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의 대북송금 무죄 확정 판결로 미소를 지었던 김대중 전대통령으로선 아들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나쁜 소식도 함께 접하게 된 모양새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당시 안상수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8천만 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15대, 16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적 고향인 목포를 지역구로 활동 했으며 17대 국회에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따라서 현재 11석인 민주당의 의석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며 의원직은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승계할 예정이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관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적용된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인사 청탁 등 구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공판과정에서 일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 일부에서는 김홍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민주당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구심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 이 같은 기류에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그동안 민주당과 김 전 대통령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며 "최근 만난 김홍일 의원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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