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낙동강 구간에 최대 490만t 매립"
낙동강특위 조사결과 발표, "보와 준설 작업 즉각 중단돼야"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강병기 정무부지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인 토양전문기관인 부산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 의뢰해 도출한 8·9공구의 폐기물 매립 현황을 밝혔다.
<낙동강 8·9구간 폐기물 매립현황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은 8구간 2km, 9구간 1.4km에 걸쳐 폭 200∼300m, 깊이 2∼3m로 최소 200만t에서 최대 490만t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지역 오염토양을 분석한 결과, TPH(기름 찌꺼기 등 유류성분)는 기준치를 초과했고 아연은 하천 부지 기준 46%, 크롬은 15%의 오염도를 보였다. 특위는 그러나 "이는 표토층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심토층과 폐기물 아래에 있는 토양은 침출수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 조사와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며, 김두관 지사에게도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에 의거해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밖에 "보와 준설은 물 확보와 홍수 방어가 목적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고 수질만 악화시킨다"며 "보 건설과 준설이 대부분인 낙동강사업 16∼20공구는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탁수 등 오염 저감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공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천보와 함안보가 있는 17∼20공구는 수자원공사가 각각 공사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가 맡아 시행하는 6∼15공구도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 실태 조사와 처리 방안 등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고서를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전달했고, 김 지사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달 내에 특위의 제안을 기초로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특위에게 4대강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을 준 상태여서, 이달말 김 지사는 "4대강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천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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