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구간서 또 '불법폐기물' 무더기 발견
낙동강 전 지역서 속속 발견. "독성실험 결과 물고기들 죽어"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은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낙동강 17~19공구에서 수천톤의 불법 매립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7공 골재적취장(창녕 길곡)에 600여톤 폐기물 매립 ▲17공구 창원 신천 하류 둔치 준설토 공사진입도로에 1천여톤 이상 매립 ▲18공구 함안보 하류 모래침사지제방 입구에 매립 ▲19공구 월하지구 강변쪽으로 도로에 매립 ▲19공구 창아지 마을 앞, 준설토 트럭 계근대 앞에서 약 2Km 지점까지 약 3천톤 불법매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불법 폐기물 중 폐콘리트를 중성인 물에 용출시킨 뒤 물고기를 이용해 독성실험을 한 결과, 20시간 후 PH농도가 11인 강알칼리성 물(합성세제, PH12)로 변해 물고기들이 죽을 정도의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4대강 공사 구간 내에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유사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4대강공사 일시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 김해시 상동면(낙동강 8~10공구)과 한림면(낙동강 15공구)의 낙동강변에 불법폐기물이 최소 수십만톤에서 최고 수백만톤까지 불법매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준설과정에 발견된 오염토를 해양 투기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1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회의록에 따르면, 국토부 김모 서기관은 지난해 12월28일 명지지구 준설토 문제 회의에서 “오염토는 국토부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필요하면 해양 투기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의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하천 퇴적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토록 돼 있지만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또 해양환경관리법상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에도 하천 퇴적 오니는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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