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의 발뺌, "자연 석면은 법적 규제사항 없다"
'4대강 석면 사용' 파문 확산되자 면피에 급급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석면 파동에 대해 "석면이 석면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제조생산 사용금지 조항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제의 석면 석재가 채출된 채석장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석면오염 우려를 제기해온 곳이어서, 이같은 해명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심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파문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듯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에 환경에 유해한 석면이 함유된 석재는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지금 이를 공인기관에 성분 분석 중인데 만약에 석면 성분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당연히 재시공할 계획"이라며 파문 축소에 부심했다.
그는 법적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선 "현재는 법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런 내용도 우리들이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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