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성진에 유죄판결. 의원직 상실 위기
"죄질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홍승면)는 이날 공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대납, 현금카드 교부 등 수수 방법이 교묘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2만달러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 씨의 진술 등으로 공 의원의 금품 수수 의심은 들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등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공모씨로부터 4천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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