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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표결무산의 1차 책임자는 '아마추어 정권'

조순형 의원외에는 모두가 책임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이 불참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에 합세,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과연 누구 잘못인가.

청와대, 6년 임기 보장 위해 법적 문제 간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무산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의해 제출,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대한 숙지 없이 전효숙 후보자에게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퇴시키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열린우리당에 의해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에 의해 전효숙 후보자를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청와대는 이 절차를 생략해 절차상 법적 하자의 원인을 제공했다.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세간의 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주호영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8일 밤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원만한 헌법재판소장 청문절차 진행을 위하여 시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절차에 협력하여 왔으나,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의 명문 규정에 중대한 위반되는 절차가 겹친 이러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절차는 원천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래서 인사청문특위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원천무효인 전효숙씨의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철회하고 헌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아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처리무산의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효숙 후보자와 국회 역시 법적 문제 사전 인지 못해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 통으로 재판관직에서 사퇴하는 했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 후보자가 미리 법적 절차상 미비를 깨달았다면 청와대에 제대로 된 절차를 알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법을 만든 국회 역시 절차상 법적 하자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7.26 재보선으로 국회에 복귀한 조순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뒤늦게 갈팡질팡하는 한심한 모습을 노정했다. 국회는 뒤늦게 법적 하자를 알고도 수차례 개회와 정회를 반복하는 혼란을 자초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간 혼선이 야기됐고, 그결과 인사청문 특위 간사간 합의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뒤집히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갈팡질팡 대응은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개회(6일 오전)→정회(6일 오후)→재개 방침 발표(7일 오전)→불참(7일 오전)→재개(7일 오후)→개회 후 정회(8일 오전)→참석(8일 오후)→심사경과보고서 채택거부(8일 오후) 등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불참도 사전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에야 결정됐다.

열린우리당 또한 '사소한 법적 절차상의 실수'일 뿐이라는 강변으로 일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는 우를 범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시작된 파행이지만, 1차적 책임은 임기 6년 보장을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사퇴시킨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아울러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파행의 원인제공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외 누구도 사전에 전효숙 후보자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민주노동당 또한 책임범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상태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2
    추무현

    아마추어의 병신춤 보려면 수업료 필요
    앞으로 아마추어 주제에 나오는 놈들은
    대포동으로 갈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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