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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청문회 여야 간사합의 깨져 '산 넘어 산'

한나라 "법대로 법사위 청문회 거쳐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인사청문 특위 간사들은 6일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는 공문을 보내오면 이날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7일 '법사위에서의 청문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6일 여야 특위 간사단 합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전효숙) 임명동의안'으로 돼 있는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으로 보완,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특위 간사단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부분에서 이재오 최고위원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만큼 청문회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최고위원도 "전효숙 후보자는 부적합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에 절차까지 위법이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임태희, 황우여, 권영세 의원 등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재섭 대표는 "헌법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이 헌법재판관 청문회 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절차를 따로 규정하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법사위를 거치고 특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날 회의의 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이런 원칙을 정한 후 청문회 속개 여부 결정권을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청문회 속개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효숙 후보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문회 사상 첫 파행이란 불명예 기록을 남긴 것은 청와대가 재판관이던 전 후보자를 사퇴시켜 6년 임기의 소장을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이번 파행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사위 청문회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 파행이 쉽사리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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