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주장으로 전효숙 청문회 '파행'
[인사청문회]"재판관 청문회 거쳐야" vs "소장 청문회로 갈음"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절차상 법적 문제가 있다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중단되는 파행이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재판관직에서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관 자격의 청문회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효숙,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있다"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오후 4시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전효숙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됐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법에 따라 재판관으로도 임명돼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재판관 추천을 받았나"라고 물었다.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전 후보자의 답변이 나오자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생략, 우리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며 "오전 청문회 정회 후 이 문제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었는데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면서 '추후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다툴 가능성도 있으니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후 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용규 특위 위원장은 이 문제의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한나라 "법적하자 치유 전에는 청문회 계속 못해"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후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실을 찾아 "지금 이뤄지는 청문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한나라당의 요구로 인사청문회가 정회됐다"며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전효숙 후보자는 사표를 제출해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는 지위는 그 순간 상실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위한 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하자 치유방법이기 때문에 전 후보자도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헌재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판관인 상태에서 소장으로 임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에서 사퇴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청문 특위에서의 청문회로 다 되는 것이 아니냐고 여당에서 주장하는데 법적 절차가 구별돼 있기 때문에 특위 청문회로 갈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무분별한 정치공세. 특위 청문회로 갈음된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도 곧바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 "헌법재판소장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를 겸하는 것이고, 임명동의안이 나가는 것"이라며 "법사위보다 더 막중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통과된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에 대해 야당은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형식적 논리에 의해 법사위에서 거친 후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입법 개정 취지를 볼 때 엄격한 청문절차를 요구하는 헌재소장의 인사청문 절차 내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날선 공방으로 인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언제 개시될 지 알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을 설득해 보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하자를 치유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효숙,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있다"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오후 4시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전효숙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됐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법에 따라 재판관으로도 임명돼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재판관 추천을 받았나"라고 물었다.
대통령이 추천했다는 전 후보자의 답변이 나오자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생략, 우리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며 "오전 청문회 정회 후 이 문제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었는데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면서 '추후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을 다툴 가능성도 있으니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후 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용규 특위 위원장은 이 문제의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한나라 "법적하자 치유 전에는 청문회 계속 못해"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후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실을 찾아 "지금 이뤄지는 청문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한나라당의 요구로 인사청문회가 정회됐다"며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전효숙 후보자는 사표를 제출해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는 지위는 그 순간 상실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위한 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하자 치유방법이기 때문에 전 후보자도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헌재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재판관인 상태에서 소장으로 임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에서 사퇴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청문 특위에서의 청문회로 다 되는 것이 아니냐고 여당에서 주장하는데 법적 절차가 구별돼 있기 때문에 특위 청문회로 갈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무분별한 정치공세. 특위 청문회로 갈음된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도 곧바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 "헌법재판소장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를 겸하는 것이고, 임명동의안이 나가는 것"이라며 "법사위보다 더 막중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의해 통과된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에 대해 야당은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형식적 논리에 의해 법사위에서 거친 후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입법 개정 취지를 볼 때 엄격한 청문절차를 요구하는 헌재소장의 인사청문 절차 내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날선 공방으로 인해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언제 개시될 지 알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을 설득해 보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하자를 치유하기 전에는 청문회를 계속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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