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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다”

여야의원 21명 ‘체벌금지.두발자유’ 법제화 나서

국회의원들이 체벌금지, 두발자유 법제화 등 청소년들의 학생인권 찾기에 나섰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2명은 30일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맞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유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체벌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없는 교육은 폭력일 뿐”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체벌금지.두발 자유화 법제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지독한 입시위주 교육을 바꾸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학생과 진정한 교육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모임은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9월 1일부터 학생체벌신고센터를 운영해 학생체벌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 9월 9일 학생인권법안 통고를 위한 1백만인 선언운동 발대식에 참석하고 이밖에도 ▲촛불집회 및 문화제 ▲체벌찬반 토론회 ▲학생 증언대회을 잇달아 열 예정이다.

지난 3월,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지만 구체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은 체벌금지와 두발규제 외에도 ‘0교시.강제자율보충수업 금지’,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교육 실시’ 등 지속적인 학생인권 방안을 담고 있다.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

참여 국회의원: 강기갑, 강혜숙, 고진화,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박순자, 백원우, 손봉숙, 심상정, 안민석, 우윤근, 이영순, 이은영, 정봉주, 정청래, 제종길,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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