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민 저항에 항복. "美쇠고기 위험부위 수입금지"
미국과 협상 타결 석달만에 '없던 일'로
대만 국민당과 민진당은 정부가 작년 10월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한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위험 부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시위들이 계속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이날 통과시켰다.
개정된 식품법은 대만과 미국 정부가 협상끝에 작년 10월 서명한 의정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 식품법 11조는 최근 10년간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한 국가와 지역의 소 내장, 간 쇠고기, 뇌 등 6개 위험 부위와 관련 제품을 수입, 수출, 제조, 가공, 배합, 수송, 보관, 포장, 판매, 공개 전시, 증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우려하던 미국, 캐나다 등지의 쇠고기 6개 위험 부위는 10년간 광우병과 vCJD가 없어야만 대만으로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다.
미국 AP통신은 이와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이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를 포함해 미-대만 관계에 불리한 결과를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작년 10월 미 쇠고기 수입 재개 허용 후 지지도가 취임 후 사상 두 번째로 곤두박질해 현재 30%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 1억2천800만달러 상당의 미 쇠고기 제품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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